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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기본급여 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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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죽전원 작성일09-09-28 09:06 조회1,6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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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기본급여 9만원
정부, 내년 7월 도입 당정회의에서 확정

내년 7월에 예정대로 장애인연금이 도입될 전망이다. 하지만 연금 기본급여가 9만원으로 알려져 장애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24일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장애인연금도입과 관련한 면담을 가진 결과 내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 도입 확언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회의에서 제가 알기로 일단은 내년에 하는 것으로 확정지었고,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당초 생각했던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면담에 참여한 대표들은 정부의 장애인연금안의 구체적인 금액과 대상을 공개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자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부에서 파견된 직원을 통해 “장애인연금은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33만 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며, 기초수급자는 15만원, 차상위는 14만원, 신규는 9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책위의장과의 면담에 참여한 장애인단체 대표들은 “정부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이는 당초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안보다 후퇴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장애계는 복지부가 제출한 예산안도 장애인의 현실을 무시한 금액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안을 수용하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장애계는 투쟁도 불사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장애인의 현실을 이해한다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안보다도 높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면담에 참여한 권인희 상임대표(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는 “최소한 장애인연금이 실효를 거둘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연금이 도입 될 수 있도록 의장님이 결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했다.

 

또 김정록 회장(한국지체장애인협회)은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장애인연금은 생색내기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대표 측에 따르면 면담 후 정부 측에 확인한 결과 장애인연금의 대상은 32만5000명, 연금액은 기본급여 9만원, 부가급여는 기초수급자 6만원, 차상위 5만원, 신규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초수급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기본 급여는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인수 기자 [블로그/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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