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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사전신청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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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죽전원 작성일09-08-31 11:15 조회1,4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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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사전신청제’ 도입
2009-08-27 18:51:55 / 사회부 기자
(social@betanews.net)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65세가 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 어르신들이 기초노령연금을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 ‘사전신청제’를 오는 9월부터 도입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어르신들이 이 도래한 달에 연금을 신청하지 못할 경우 신청할 때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거나, 신청 후에도 자산조사 등 선정절차 진행으로 연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어르신들께서 좀 더 빨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65세 생일 2달 전부터 미리 신청을 받는 ‘사전신청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사전신청제’ 도입으로 1944년 11월생 어르신들은 오는 9월부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미리 신청을 하면 11월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지난 7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총 355만 4천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여 전체의 68.5%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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