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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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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죽전원 작성일15-07-21 11:18 조회1,2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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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가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시행에 따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를 20일부터 첫 지급했다.

지난 12월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된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해서 일을 해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지원이 계속 이뤄지도록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도록 했다.

먼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격전환 절차를 완료해 총 131만명에게 20일 첫 급여를 지급하게 됐다.

중위소득 도입 등으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평균 현금급여액이 개편 전 40만7000원에서 개편 후 45만6000원으로 4만9000원 증가하고, 제도개편에 따라 불가피하게 급여가 감소하는 경우에도 수급자의 총 급여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기존 급여와의 차액을 보전하는 이행기보전액을 추가로 지급했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대폭 완화됐다. 기존 수급자 가구의 경우 급여액이 늘어나고(10만 가구, 월 평균 8만3000원), 기존에 수급자가 되지 못했던 분들도 지원을 받게 된다.

장성한 아들이 홀어머니를 둔 경우, 기존에는 아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297만원 이상을 벌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 기준이 485만원까지 늘어나서 새로이 수급자로 선정되게 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 박사는 “맞춤형 개편을 통해 수급자가 일을 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 구축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고 평가했다.

이달부터 지급되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소득·재산조사, 주택조사 등 정확한 생활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2만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20일에 신규수급자 1만1000명이 1차로 첫 급여를 받게 됐다.

순차적으로 27일부터 31일까지 2차 지급 절차를 진행해 7월말까지 약 5만명에게 추가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신청자에 대해서는 8월 이후에 보장 결정돼 수급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7월과 8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할 예정이다.

개편된 주거급여에 따라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현금급여를 지급하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주택 수선을 지원하게 된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수선은 보수업체 선정 등을 거쳐 8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학사 일정에 맞춰 9월25일에 첫 급여를 지급하는 맞춤형 교육급여의 경우, 선정기준 완화와 부양의무자 폐지로 수급 대상자가 현재 20만명에서 70만명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7~8월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손쉽게 교육급여를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교육청의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및 서류 제출 없이 학교에 교육급여 신청 동의서 제출로 교육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각 학교에서 배부한 가정통신문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교육급여 신청 동의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동의서를 작성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부터 급여가 산정되어 지급되게 되므로, 7월분부터 지급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둘러 신청을 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

이번에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맞춤형 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도 생활형편에 따라 차상위계층 보장, 긴급복지 지원, 민간 자원 등을 적극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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