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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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죽전원 작성일15-04-14 14:06 조회1,308회 댓글0건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오는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600원 인상한 20만 26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은 실질적인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급여액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토록 한 조치로 4월부터 시행된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부가급여를 합해 매월 지급된다.
복지부는 이번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약 35만 8000명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바뀌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신규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빠짐없이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이외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부가급여는 18세~64세의 경우 2~8만원, 65세 이상 4~28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에이블뉴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바뀌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신규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빠짐없이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이외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부가급여는 18세~64세의 경우 2~8만원, 65세 이상 4~28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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