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장애인 요금감면서비스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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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죽전원 작성일15-04-14 13:55 조회1,387회 댓글0건본문
4월부터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각종 요금감면서비스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시 요금감면 내용을 안내받고 감면서비스를 일괄 신청(요금 고지서 등 관련 영수증 지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 이미 결정된 분들도 주민센터를 방문해 요금감면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요금감면 대상은 이동통신요금, 전기요금, TV수신료, 도시가스 요금이며 대상자별 요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간 최대 60만명이 선제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에이블뉴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 이미 결정된 분들도 주민센터를 방문해 요금감면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요금감면 대상은 이동통신요금, 전기요금, TV수신료, 도시가스 요금이며 대상자별 요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간 최대 60만명이 선제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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