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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 ‘부양의무 기준 적용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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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죽전원 작성일12-11-05 14:33 조회2,1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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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외 11인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거주시설에 사는 장애인이 자립생활하고자 하는 경우, 부양의무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 외 11인(박완주, 변재일, 김성주, 박홍근, 배재정, 양승조, 이목희, 도종환, 은수미, 최동익, 이언주)은 이 같은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에 ‘장애인연금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수급권자로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나와 자립하고자 하는 자’를 신설했다.
 
김용익 의원을 비롯한 12인의 의원은 “현행법은 수급권자가 실질적 가족관계의 단절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 소득이 있는 부양의무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권을 박탈, 수급권자가 자살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수년 또는 수십 년을 수급자로 지내다가 사회에 나와 자립하고자 할 때 부양의무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돼 박탈되는 사례가 있다.”며 이번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부양의무 기준 폐지로 인해 제정 소요 발생이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자료(중증장애인 중 부양의무자로 인해 수급 받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거주시설에 사는 장애인 중 자립하고자 하는 경우)가 없어 재정 소요액을 추계하기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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