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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1월부터 장애인생활 불편 민원제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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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죽전원 작성일12-10-17 09:02 조회2,0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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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만 있으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 받을 수 있어, 따로 통행료 할인카드를 신청하거나 재발급 받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불편이 없어질 전망이며올 11월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기능이 통합된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와 합동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26개의 민원제도를 개선하기로 하고 제도 개선 주요 내용은 ▲올 말부터는 사업자가 지방노동관서에서 구인 신청을 할 때, 사업자등록 내용과 신원 확인을 위해 첨부하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행정기관 내부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 민원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2013년부터는 시.군.구청에서 발급 받던 보육교직원 경력(재직)증명서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즉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신청자가 즉시 인쇄할 수 있도록 2014년까지 시스템이 개선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시.군.구와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서비스와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아동청소년지원 등의 급여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소득금액증명서를 행정기관 내부시스템에서 확인하고 민원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어,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별도로 세무서 등에 갈 필요가 없게 된다.
고용주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를 할 때, 5인 미만 사업장의 월100만원 미만 보험료에 관해 금액에 상관없이 신용카드로도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2013년 말까지 개선해 납부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의 처리기간이 30일에서 7일로 단축되는 등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사무 7종의 법정처리기간이 크게 단축될 예정이다.
[이 게시물은 천안죽전원님에 의해 2012-10-17 11:38:54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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