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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제공 안하는 시설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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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죽전원 작성일12-06-20 08:28 조회1,6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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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24일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장애인에게 안내서비스나 수화통역 등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시설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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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편의제공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시설주에게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시설주에 대해서만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이 읍·면·동사무소 등 공공기관, 학교, 종합병원 등의 시설주에게 안내서비스, 수화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요청했음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 수단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안내서비스나 수화통역 등 편의제공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당한 사유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로 규정됐다.

 

또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시설의 범위도 조정됐다. 공공건물에는 현행 국가 및 지자체 청사외에 장애인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고용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을 추가했다.

 

문화시설 중에서는 1,000석 이상의 공연장·영화관을 추가하되 동ㆍ식물원은 제외했다. 박물관ㆍ미술관ㆍ과학관 등 전시장은 면적기준을 현재 500㎡이상 보다 완화한 1,000㎡ 이상으로 조정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팩스(02-2023-8655)를 이용해 다음달 4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 게시물은 천안죽전원님에 의해 2012-06-20 08:29:01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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