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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시설 채용시 성범죄 여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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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죽전원 작성일11-11-01 11:36 조회1,6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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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시설 채용시 성범죄 여부 확인한다"
행안부, 국민체감형 30개 과제 제도개선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인력 채용 시 성범죄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시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지식경제부 등과 합동으로 생활안전 및 국민편의 제고, 골목경기 활성화 및 소외계층 지원 등 4개 분야에서 30개 제도 개선 과제를 25일 발표했다.

먼저 장애인복지시설 내 성범죄자의 취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현장에서는 복지시설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왔지만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한계가 있었다.

특히 장애인은 성폭력에 취약하다 보니 성범죄자가 복지시설에 있는 경우 그대로 범죄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내년에는 이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을 추진해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인력 채용 시 성범죄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시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저출산 대책도 새롭게 태어난다.

그동안 육아휴직, 탄력근무와 같은 직장여성 위주였다면 이번에는 임산부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해 사회 전체적으로 임산부를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책이 시행된다.

먼저 대형마트에는 '임산부 배려 계산창구대'가 개설됨으로 임산부가 대형마트에서 계산을 위해 줄을 길게 설 필요가 없게 된다.

또한 관공서에는 임산부가 민원처리할 때 다른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임산부 먼저' 서비스가 실시된다.

반복되는 어린이집 급식문제도 해결책을 찾는다.

올 연말부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급식 위생 관련 사항을 신설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하고 2차 위반 시에는 운영정지까지 처분할 예정이다.

행안부 맹형규 장관은 “이번 제2차 행정제도 개선은 임산부, 학부모, 장애인 등 우리 주변 이웃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에 초점을 두었으며 소외계층 배려로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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