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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1등급 86만원...장애인활동지원제 고시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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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죽전원 작성일11-09-20 13:13 조회1,5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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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1등급 86만원...장애인활동지원제 고시안 제정
복지부 고시안 확정 공고, 추가 최대 66만4000원
오는 10월 장애인활동지원제 시행에 앞서 제도 세부내용을 담은 고시안이 제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장애인활동지원제 고시안을 확정,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활동지원 인정조사 등급은 일상생활동작영역(260점),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영역(125점), 장애특성 고려영역(60점) 등 총 3개영역 445점 중 380점~445점 1등급, 320점~379점 2등급, 260점~319점 3등급, 220점~259점 4등급을 받게 된다.

활동지원급여 한도액은 기본급여 1등급 86만원, 2등급 69만원, 3등급 52만원, 4등급 35만원이며 장애아동의 경우 1등급 52만원, 2등급 35만원이다.

추가급여는 최중증 독거·출산 66만4000원, 독거·탈시설 16만6000원, 중증장애인가구·학교 및 직장 8만3000원이다.

한편 입법예고안에서는 기본급여 1등급 83만원, 2등급 67만원, 3등급 51만원, 4등급 35만원이었으며 추가급여 최중증독거·출산 64만원, 독거 16만원, 직장 출근 등 8만원이었다.

활동보조 수가는 8300원이며 심야․공휴일의 경우 9300원로 1000원의 할증수가가 적용된다.
방문목욕의 경우 활동지원 등급에 관계없이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동목욕용 차량 내 서비스 7만1290원,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한 가정 내 서비스 6만4160원을 적용한다.

방문간호는 1회 방문당 제공시간에 따라 30분 미만 2만8700원, 30분 이상~60분 미만 3만6650원, 60분 이상 4만4600원의 수가를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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