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1등급 86만원...장애인활동지원제 고시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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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죽전원 작성일11-09-20 13:13 조회1,514회 댓글0건본문
기본 1등급 86만원...장애인활동지원제 고시안 제정 | |
복지부 고시안 확정 공고, 추가 최대 66만4000원 |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장애인활동지원제 고시안을 확정,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활동지원 인정조사 등급은 일상생활동작영역(260점),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영역(125점), 장애특성 고려영역(60점) 등 총 3개영역 445점 중 380점~445점 1등급, 320점~379점 2등급, 260점~319점 3등급, 220점~259점 4등급을 받게 된다.
활동지원급여 한도액은 기본급여 1등급 86만원, 2등급 69만원, 3등급 52만원, 4등급 35만원이며 장애아동의 경우 1등급 52만원, 2등급 35만원이다.
추가급여는 최중증 독거·출산 66만4000원, 독거·탈시설 16만6000원, 중증장애인가구·학교 및 직장 8만3000원이다.
한편 입법예고안에서는 기본급여 1등급 83만원, 2등급 67만원, 3등급 51만원, 4등급 35만원이었으며 추가급여 최중증독거·출산 64만원, 독거 16만원, 직장 출근 등 8만원이었다.
활동보조 수가는 8300원이며 심야․공휴일의 경우 9300원로 1000원의 할증수가가 적용된다.
방문목욕의 경우 활동지원 등급에 관계없이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동목욕용 차량 내 서비스 7만1290원,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한 가정 내 서비스 6만4160원을 적용한다.
방문간호는 1회 방문당 제공시간에 따라 30분 미만 2만8700원, 30분 이상~60분 미만 3만6650원, 60분 이상 4만4600원의 수가를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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