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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제 고시안 개정, 합의점 못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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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죽전원 작성일11-08-31 10:58 조회1,2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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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제 고시안 개정, 합의점 못 찾아

-복지부 “이미 예산책정돼 바꿀 수 없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고시안 관련 장애계가 대대적인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예산 책정돼 있어 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고시안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지난 17일 보건복지부와 면담을 갖고 ▲휴일, 야간 등 이용시 추가수당 정부 지급 ▲추가급여 자부담 폐지 ▲시간당 수가 9000원으로 인상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서비스시간 감소하지 않도록 화폐량이 아닌 시간량으로 급여 판정, 자립생활이념을 반영해 사업기관 선정기준 개정 및 교육내용 강화. 장애아동의 경우 성인기준 3 4등급만 인정하는 차별 폐지. 활동보조인 근로기준법 적용과 노동조건 개선대책 마련 등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추가수당, 추가급여 자부담, 수가 인상 등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들은 이미 예산이 책정돼 있는 부분이라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립생활이념 반영한 교육, 활동보조인 근로기준법 적용 등 질관리 부분은 즉각적인 개선은 어렵고 차후 제도개선위원회를 열어 논의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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