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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취업하면 의료 혜택 없어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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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죽전원 작성일11-07-14 18:01 조회2,0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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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취업하면 의료 혜택 없어지니…"


병치레 잦아 정규직 일자리 생겨도 취직 꺼려

"저소득층은 혜택 유지" 요구에 복지부 부정적

1급 시각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인 이수진(43ㆍ가명)씨는 의료비 100%를 면제받는다. 고등학생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이씨 가족의 지난 5월까지 월수입은 140만원 정도. 이씨가 지역의 선교회 일을 도우며 받는 수고비 90만원과 현물급여ㆍ장애연금 50만원을 합친 것이다. 그러나 6월부터 선교회에서 이씨가 받던 월급이 오르자 장애연금과 현물급여는 6월부터 20만원 정도로 깎였다. 한 달에 병원을 10여 차례 찾는다는 이씨는 "그나마 교육비와 의료비 면제를 받을 수 있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며 "병치레가 잦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장애인들은 취업과 동시에 의료 혜택이 끊기기 때문에 일자리가 생겨도 좀처럼 취업하기를 꺼린다"고 말했다.

장애인들에게 주어지는 의료수급권이 취업하면 박탈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장애인들이 취업을 통한 자립을 꺼리거나, 취업하더라도 소득이 제대로 노출되지 않는 일용직ㆍ비정규직을 찾고 있다. 장애인 단체들은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취업시 의료비 감면ㆍ면제 혜택을 유지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으나 복지당국이 외면하고 있다.

6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63.2%가 비정규직으로 전체 인구의 비정규직 비율(33.1%)보다 2배 가량 높았다. 장애인 고용률은 36.6%로 전체 인구 고용률(60%)의 절반 수준이었다. 정부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정하는 등 장애인의 자립을 장려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혜택 축소로 장애인의 취업의지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매달 현물급여 60만원과 의료비 면제혜택을 받고 있다는 시각장애인(2급) 김승환(39ㆍ가명)씨는"한 달에 열흘 정도 인력사무실에서 소개를 받아 노래방이나 사무실에서 청소나 심부름을 하는 아르바이트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며 "행여 소득이 노출돼 의료비 면제 혜택이 박탈되지 않도록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는 인력업체를 통해서만 일자리를 소개받는다"고 털어놓았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병원을 찾는 비율은 78%로 일반인들(53%)의 1.5배 수준이다. 만성질환율의 경우 장애인(74%)과 일반인(31%)의 차이는 더 벌어진다. 장애인중 의료비 면제ㆍ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2종ㆍ6만6,500명)과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3만3,000명)들이다. 전체 등록장애인(237만명)의 0.4% 수준이다.

장애인들은 저소득층 장애인에 한해서라도 취직 후 의료비 면제ㆍ경감 혜택을 유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4월 한 장애인고용업체를 방문한 뒤 "수입이 좀 올랐다고 모든 혜택이 한꺼번에 없어지니까 탈출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한다"며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우려하는 장애인 가정의 자활의지를 북돋지 못하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복지 당국은 부정적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취업 후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을 벌게 된 탈수급자들에게 의료비 면제 혜택을 2년간 유지 해주는 '이행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장애인들을 별도로 배려하기보다는 이 제도의 확대를 통해 장애인들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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