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본문 바로가기

나눔&자원봉사 - 믿음으로, 희망으로, 보다 큰 사랑으로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늘 함께합니다.

복지정보

> 알림마당 > 복지정보

방통위,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 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죽전원 작성일11-07-06 14:05 조회1,236회 댓글0건

본문

방통위,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 제정

서울 지상파 2013년, 종편·보도채널 2016년부터 100% 자막방송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지상파와 종편·보도채널에 100% 자막방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을 제정, 공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서울지역 지상파 방송사는 2013년부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100% 자막방송을 해야 한다. 또 5% 분량에 대해서는 수화 방송을 내보내도록 했으며 2014년부터 화면해설 방송 편성비율이 10%가 되도록 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지상파 방송은 2015년부터, 종합편성·보도채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는 2016년부터 각각 같은 기준을 지키도록 했다.

일반 PP의 경우 일정 규모(전년도 매출 기준 방통위 고시) 이상일 경우 2016년부터 자막 70%, 화면해설 5%, 수화 3%의 기준을 달성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서울 지상파 방송사는 내년부터 연도별 편성목표를 제시해 달성하도록 했고 그 외의 지역 지상파 방송사와 PP 등에는 1년간 유예기간을 준 뒤 2013년부터 일정한 기준에 맞춰 장애인 방송 편성을 늘려나가도록 했다.

bkkim@yna.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3107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정골1길 134    전화번호 : 041-555-5442~4    FAX : 041-555-5441    E-mail : office@jukjunwon.or.kr
Copyright © 2018

천안죽전원

All rights reserved.    홈제작 www.fivet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