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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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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죽전원 작성일11-06-22 16:16 조회1,3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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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법안 심사·제정과정, 생소한 용어 등 소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6-17 14:41:58
현재 국회에는 6월 임시국회가 한창이다. 각 상임위별로 국회 심사가 진행중이며 오는 23일과 29, 30일에는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을 비롯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 장애 관련 법안이 심사되고 있어 장애인계의 관심이 높다.

하지만 심사되고 법이 제정되기까지의 과정이 복잡하고, 국회 용어도 생소한 것들이 많아 일반 국민들이 파악하기엔 어려움이 많다. 법안이 심사, 제정되는 과정과 국회 용어 등을 독자들이 알기 쉽게 정리해본다.


법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국회가 법률을 제정할 때는 일법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는 법률안의 입안과정과 국회에서의 심의·의결과정, 이후 법률안의 정부 이송 및 대통령의 공포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법률안의 입안과정은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까지 제출하는 과정으로 의원발의법률안, 위원회제안법률안, 정부제출법률안의 입안과정으로 나뉜다. 보통 법률안은 의원 10인 이상 또는 정부에 의해 제출된다.

제출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는데, 폐회나 휴회 등으로 보고가 어려울 경우엔 생략 가능하다.

이후 각각의 법률안은 성격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로 회부돼 위원회 심사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의 경우는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되며, 통계 작성 시 '장애유형'을 포함하도록 하는 '통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경우는 기획재정위원회로 회부돼 심사받는다.

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18개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에서는 우선 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가 진행되는데 이는 법 제정을 위한 1차 심사로 볼 수 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이후 2차 심사인 위원회 전체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이 때 법안이 통과돼야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갈 수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안의 체계나 형식, 자구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도 통과하게 되면 법안은 본회의로 넘어가 국회의원들의 최종 심사를 받게 된다. 국회의원들은 법안이 상정되면 찬·반 투표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킨다.

국회에서 최종 통과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에 의해 공포된다. 이때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땐 이송된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법률은 법률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행일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한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알면 쉬운 국회 용어 정리

ㅇ의결: 합의체(국회)가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나 결정된 결론. '원안대로 의결됐다'는 것은 이의없이 법안이 통과됐음을 뜻한다. 의결은 구성원 재적수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되는 것이 보통이다.

ㅇ부결: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의결의 형태로 의논한 법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결정.

ㅇ폐기: 제출된 법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조치.

ㅇ의안: 헌법이나 국회법의 기타 법률에 의해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 중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갖춰 국회에 제출된 것. (예:법률안)

ㅇ안건: 국회에서 논의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

ㅇ의제: 의결여부를 떠나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해 의사일정 상 올라온 심의대상안건의 제목.

ㅇ수정안: 법안의 원안에 대해 다른 의사를 가해 추가·삭제·변경한 것을 수정, 그 수정내용에 일정한 형식을 갖춰 발의한 것을 수정안이라 한다. 수정안은 위원회 수정안과 본회의 수정안으로 구분되며, 내용은 원안의 목적이나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작성돼야 한다.

ㅇ대안: 원안과 일반적으로 취지는 같으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다르게 해 원안에 대신할만한 내용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수정안의 성격을 띄나 수정안과는 차이가 있다.

ㅇ위원회안: 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독자적으로 입안한 안으로 원안의 존재를 전제로 하되, 그 심의과정에서 원안을 폐기하고 그 대신 제출하는 것으로 원안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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