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본문 바로가기

나눔&자원봉사 - 믿음으로, 희망으로, 보다 큰 사랑으로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늘 함께합니다.

복지정보

> 알림마당 > 복지정보

장애인권리협약, 차별금지 등 즉각 이행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죽전원 작성일11-05-25 17:25 조회1,321회 댓글0건

본문

장애인권리협약, 차별금지 등 즉각 이행해야
장차법 단계적 적용, 협약 위반…사법조치도 가능
이은우 변호사, '사회적 시각에서 본 권리협약' 강연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편의제공 등 내용에 제한을 두는 것은 국가가 UN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은우 법률사무소 지향 변호사는 "사회적 시각에서 본 UN장애인권리협약' 기획강연회에서 "UN장애인권리협약은 법에 우선한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영역 제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의무적용 등은 권리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획강연회는 제3차 아태장애인10년 핵심과제가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이 협약이 장애인권리향상에 미칠 영향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공유하기 위해 제3차아태장애인10년연대회의에서 마련했다.


그는 "UN장애인권리협약은 헌법을 해석하는 기준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헌법과 동등하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법률보다 우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권리협약은 당사국에 ▲규약에서 인정하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할 의무 ▲제3자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권리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 ▲권리실현을 위한 입법조치 등 적극적 조치를 이행해야 할 의무 등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당사국의 복지예산 한도 수준이 아닌 가용자원이 허락하는 최대한도 내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가 제3자에 의해 권리침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치하거나 권리실현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사법적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변호사는 "권리협약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철폐를 국가가 즉각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 환경, 서비스 등 보편적 디자인의 촉진 및 합리적 편의제공 또한 즉각적 이행의무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보편적 디자인에 대해 어떤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며 "정당한 편의제공에 앞서 우선 보편적 디자인 채택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차법은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단계적 의무적용, 편의제공 영역 및 편의내용, 의무대상의 제한 등으로 권리협약이 취하고 있는 즉각적, 보편적 의무이행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경우 국가의 즉각적 (개정)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며 "권리협약 이행보고서에도 협약을 위반한 내용이 기재됐는지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리협약은 8개의 국제인권조약 중 하나로 5월 현재 100개국(선택의정서 61개국)이 비준하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3107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정골1길 134    전화번호 : 041-555-5442~4    FAX : 041-555-5441    E-mail : office@jukjunwon.or.kr
Copyright © 2018

천안죽전원

All rights reserved.    홈제작 www.fivet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