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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대출 거부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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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죽전원 작성일11-05-25 17:19 조회1,6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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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대출 거부는 차별”
인권위, 금융사 대출 금지조항 삭제 권고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금융권에서 신규 대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지적장애인 원모(여·50)씨가 “농협으로부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대출상환 기일 연장을 거부당했다”며 낸 진정에 대해 지적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 이 회사 대표에게 지적장애인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농협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지적장애인을 의사무능력자로 보고 대출 관련 내부지침인 ‘여신업무방법’을 통해 지적장애인의 신규대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당시 직원의 착오로 원씨의 대출기한 연장 요구에 잘못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 금융회사가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지적장애를 악용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법원이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고자 의사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은 무효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이는 지적장애인의 정상적인 법률행위를 방해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한 “금융회사는 대출 등 금융상품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며 “대출 여부 판단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장애상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일보 윤정아기자 ja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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