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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작성항목에 ‘장애유형’ 포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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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죽전원 작성일11-05-17 09:26 조회1,3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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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작성항목에 ‘장애유형’ 포함 추진
 
곽정숙 의원, ‘통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5-11 16:02:57
 
통계청장이나 통계작성 기관의 장이 통계를 작성할 때 작성 항목에 장애유형을 포함,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책수립 및 인식개선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지난 4일 통계 작성 시 장애유형을 포함하고, 기초 통계자료로 구축하기 위해 ‘통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제4조(국가 등의 책무)에 통계청장은 통계 중 자연인이 포함된 경우 성별·장애유형 별 등에 따라 구분해 작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 있다. 또한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통계작성의 승인에 들어있는 ‘성별’을 ‘성별·장애유형별’로 명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곽정숙, 김상희, 주승용, 박은수, 이낙연, 강창일, 원희목, 유성엽, 이정희, 장기갑, 이춘석, 김성곤, 권영길, 홍희덕, 유원일, 신낙균 의원 등 16인이 공동 발의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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