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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중경증 개편 등 등급제 대안 논의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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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죽전원 작성일11-05-11 11:24 조회1,5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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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장애인등급제를 중증 및 경증 체계로 개편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지난 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등급제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장애인등급은 서비스를 등급에 따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비스가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게 등급을 잣대로 하고 있으나 대부분 중증과 경증의 구분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장애인등록제는 유지하되, 장애등급을 중증(1~3급) 경증(4~6급)으로 구분해 서비스를 정비하면 될 것"이라며 "과도한 의학적 판정으로 인한 비용에 비해 서비스대상자 확대 비용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 사무총장에 따르면 1,2급 및 3급 중복장애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등은 1~3급으로 확대하면 될 것이며 1급만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 별도의 서비스판정절차를 두고 중증을 서비스판정대상으로 권리를 인정하면 된다.

이에 대해 김대성 한국DPI 사무총장은 "장애인등록제는 국가정책 시행을 위한 행정편의적인 제도이지만 장애인을 무가치, 불능 등 이미지로 낙인화하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궁극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맞섰다.

그는 "장애인에 대한 각종 할인 및 감세제도는 장애인을 무능력과 빈곤자로 낙인화하는 부정적 효과가 있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위주의 소득보장정책은 인권보장 차원의 보편적 서비스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감세제도는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최저생계비 수준이 아닌 충분한 소득보장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며 "장애인등록제를 폐지하고 특별교통수단 판정센터, 장애인활동보조인판정센터 등 장애인서비스별 판정센터를 두도록 한다"고 제안했다.

정충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장애등급제는 한정된 서비스(예산)을 더 필요한 대상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객관성을 띤 의학적 기준을 중심으로 도입한 것"이라며 "예산편성시스템이 작년도 예산을 기준하므로 (복지서비스 기반 되는) 장애인등급제 갑작스러운 페지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장애등급제를 유지하되 사회환경적 판정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별로 도입하는 방식 취할 것"이라며 "학계 및 의학계, 장애인단체 등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한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개편기획단에서 장애인등록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한 김종인 나사렛대 교수는 “장애등록제 및 등급제 대안논의 이제 시작”이라며 “복지부가 등급제 고수하는 입장이라도 장애계 및 학계 의견수렴 통해 대안 마련되면 장애인복지법 개정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블로그/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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