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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차별 조례 이번에 확 바꿉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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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죽전원 작성일11-04-22 17:53 조회1,5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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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차별 조례 이번에 확 바꿉시다.”
전국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 출범 활동 돌입
 

전국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이하 전국추진연대)는 19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별관 대강당에서 고만규·이상호 서울시의원, 각 지역추진연대, 자립생활센터 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조례 제·개정을 통한 차별 없는 세상 만들기’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이날 서울추진연대 이권희 집행위원장은 경과 및 향후계획을 통해 “2010년 16개 광역시도 및 243개 기초단체 조례에 대한 전수검사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기준으로 차별조항 및 장애인 비하용어 등에 대한 개정(안)을 도출하고, 자립생활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 필요한 새로운 조례 제정을 목적으로 조례 모니터링을 실시했다”며 “그 결과 16개 광역시도 자치법규 8,112건 중 146건의 장애인차별조항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집행위원장은 “장애관련 자치법규를 8개 주제별로 분류해 현황을 제시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개정 요청을 했지만, 31건이 개선됐다”며 “장애인차별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적 함의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2007년) 이후에도 변함이 없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장애인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각 정당, 시민사회단체까지 조례 제·개정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서울을 비롯해 울산, 부산, 제주 등 4개 광역시도에 지역추진연대가 구성됐고 경기와 대전은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이 집행위원장은 “전국 94개 단체 및 정당이 모인 전국추진연대는 2012년까지 246곳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91,131건을 전수 조사해 장애차별적 조항을 개정하고 새로운 장애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추진연대는 출범식을 갖고, 청계광장으로 이동하며 홍보전단지를 배포, 시민홍보전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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