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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표준사업장 등 5년간 세무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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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죽전원 작성일11-04-22 17:38 조회1,5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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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표준사업장 등 5년간 세무조사 면제
국세청, 장애인표준사업장 및 사회적 기업 세무조사 5년간 유예 추진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사회적기업은 올해부터 2015년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지난 6일 국세행정위원회를 열고 장애인표준사업장 및 사회적기업의 세무조사를 5년 동안 유예하는 한편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 대출업무나 신용등급 평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사회서비스·일자리 제공 등 사회공익을 우선하는 기업에 대해 세정지원을 통해 공정사회 구현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에 따라 장애인 10명이상,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고용, 최저임금 이상 지금,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장애인표준사업장 97곳과 노동부로부터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 501개소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의 50% 감면 외에 5년간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모범납부자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각 사업장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마크와 휴대가 가능한 인증카드를 발급하고, 금융기관을 통한 소액무담보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해당 기업의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도록 유관기관에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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