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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도'장애자'도 아닌 장애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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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죽전원 작성일11-04-22 17:32 조회1,7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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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도'장애자'도 아닌 장애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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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20일은 31년째를 맞는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날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념행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단 하루 기념행사만으로 장애인복지가 다 이뤄진 것처럼 보여주는 형식적인 행사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을 장애우라고 표현하며, 심지어 공공기관과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조차도 장애우 또는 장애자라고 서슴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인은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지칭한다.

 실제 한 주민센터 사회복지사는 “장애우란 말은 장애인을 보다 친근감 있고 따뜻하게 다가가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며, “장애인이 맞는 표현인지는 잘 몰랐다“고 말해 일선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담당자들 조차 인식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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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3월17일 천안시에서는 ‘장애우와 펼치는 아동기 통합독서교육’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다음 날인 3월18일에는 충남도청에서 ‘충남 신규공무원 39명, 장애우와 봄나들이’라를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하는 등 ‘장애인’과 ‘장애우’라는 명칭을 혼동하고 있다.

 장애우(友)는 장애(障碍)와 우(友)의 합성어로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을 지칭할 수 없는 말로서 다른 사람이 나(장애인)를 지칭하거나 부를 때에만 가능한 것이지, 내(장애인)가 나(장애인)를 지칭할 때에는 절대 쓸 수 없는 용어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자란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1989년 12월30일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장애인이란 용어가 공식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장애인협회의 한 관계자는 “나도 장애우이고,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장애우라면, 이는 자식이나 아버지 또 할아버지가 친구가 된다는 의미로 얼토당토 않은 얘기가 되는 것으로, 장애인 인식개선차원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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