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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10명 중 5명 '장차법' 전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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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죽전원 작성일11-04-22 16:21 조회1,3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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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10명 중 5명 ‘장차법’ 전혀 몰라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년을 맞이했지만 장애인 10명 중 5명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김동호 과장은 지난 6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주년 기념토론회에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모른다"며 '2010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지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장애인, 비장애인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장애인(500명)의 84%(420명)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잘모르거나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히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변한 장애인은 50.6%(253명)에 해당됐으며, 33.4%(167명)는 '들어보았으나 잘 모른다', 16%(80명)는 '알고 있다'고 답했다.

비장애인(500명)은 80.4%(402명)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잘모르거나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는데,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변한 비장애인은 30.4%(152명), '들어보았으나 잘 모른다'는 '50%(250명), '알고 있다'는 19.6%(98명)로 나타났다.

김동호 과장은 "발생되지 말아야 할 차별들은 인식 부족과 이해부족으로 발생한다. 법 자체를 아는 것만으로도 장애인 차별 인식을 많이 바꿀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식도를 높이고 대국민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법홍보 등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진계획에 따라 복지부는 제2차(2010.10~2011.5)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해 자체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오는 5월부터 편의제공의무가 부여되는 교육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3차 모니터링(2011.4~8)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 과장은 "이밖에도 내년 4월 11일부터 편의제공이 새롭게 적용되는 민간종합공연장(관람석 1,000석 이상), 사립대학 박물관과 미술관, 인구 30만 명 이상~50만 명 미만 지자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예산확보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교육홍보 강화 및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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