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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법' 개정안 통과, ·장애시설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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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죽전원 작성일11-03-18 11:23 조회1,6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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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 이용자 선택권 보장과 정보 제공

앞으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 생활시설을 포함한 현 장애인복지시설의 개념과 기능을 재정립해 장애인 생활시설의 거주기능을 별도로 분리하고 시설 정원을 30명 이하 소규모로 제한하게 됐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이용 절차 및 서비스 최저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지금까지 장애인 생활시설은 거주 기능과 함께 상담·치료·훈련·교육 등 여러 재활서비스를 같이 제공했는데 이로 인해 오히려 전문적인 서비스를 못 받게 되거나, 외부의 다양한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게 돼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와 분리되는 결과까지 초래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 내용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을 거주공간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해 별도의 정원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생활시설이 대규모화 되면서 시설 이용자들의 개별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자율성 감소나 사생활 침해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곤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게 되면 향후 생기게 될 시설의 이용 정원을 30명으로 제한하게 됨에 따라 시설 이용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장애인 생활시설은 장애인의 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이용 절차가 마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시설 이용을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가 시설의 빈자리에 일방적으로 이용자를 배치하는 조치제도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선택권 제한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 적용될 경우 지자체 등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시설 이용 희망자가 시설을 선택할 시에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고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시설 이용 희망자에게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정하균 의원은 “장애인생활시설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의 소규모화 유도가 가능하게 됐으며 최저 서비스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해 장애인들이 양질의 시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생활시설이 인권 수준이 높은 장애인 이용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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