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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에 울고 솜방망이 법에 또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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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죽전원 작성일11-02-17 13:38 조회1,6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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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에 울고 솜방망이 법에 또 운다

[서울신문]

“이제 오지 마세요. 손님들이 불쾌해해요.”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11시 서울 수유동의 한 음식점. 음악가인 시각장애인 송율궁(39)씨가 어머니와 육개장 세 그릇을 먹고 계산을 하려 하자 주인이 한 말이다. 어머니와 5년간 드나들던 단골 음식점이었다. 돈을 더 낼 테니 음식을 팔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주인은 고개만 가로저었다. 아침을 잘 안 먹는 송씨도 이 집 육개장이라면 두 그릇씩 먹어 어머니를 기쁘게 만들었던 곳이다. 등산객도, 노숙자도, 노인도 5000원만 있으면 누구나 어울려 식사를 하던 곳이었다. 하지만 장애인만은 예외였다. “손님들이 혐오스러워한다.”는 것이 문전박대의 이유였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이 2008년 4월 시행된 이후 2년 9개월이 지났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일상적인 차별은 여전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장차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업소가 차별 시정 권고를 받는 데 평균 100일 이상 걸린다. 법 절차가 장애인에게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처벌도 솜방망이에 불과해 법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실제로 장차법 시행 이후 장애인들의 차별 진정건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했다.

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장애인차별 진정건수는 2005년 121건, 2006년 113건, 2007년 239건에서 장차법이 시행된 뒤인 2008년 695건, 2009년 745건, 지난해에는 2402건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장차법에 따라 법적 구속력을 갖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는 지난해 4월 단 1건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장애인 차별 진정은 대부분 인권위의 권고로 끝나기 때문에 시정명령 조치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장애인 인권단체 등 전문가들의 설명은 다르다. 이들은 장차법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고쳐지기까지의 과정이 길고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차별을 받은 장애인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인권위가 시정권고를 하기까지 평균 101일이 걸렸다. 2010년 2402건을 처리하는 인권위 담당자는 8명에 불과해 일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임수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팀장은 “현행 장차법은 실효성이 없다.”면서 “차별을 입증하기 위해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차별 현장을 녹음하고 기록해야 한다. 충분한 인력이 없어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리면 시정이 되기도 전에 포기하는 장애인도 많다.”고 강조했다.

김양진·김진아기자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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