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본문 바로가기

나눔&자원봉사 - 믿음으로, 희망으로, 보다 큰 사랑으로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늘 함께합니다.

복지정보

> 알림마당 > 복지정보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위한 제도적 체계 없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죽전원 작성일10-12-16 13:31 조회1,639회 댓글0건

본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위한 제도적 체계 없어
장서연 변호사, '자립생활 보장' 선언적 문구 그쳐 지적

시설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에 있어 주거비 마련, 생계보장 및 활동보조 등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구체적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서연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는 지난 7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열린 '주거복지사업 보고대회'에서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등의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규정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채 선언적 문구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UN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와 지역사회로부터 분리․소외되지 않도록 주거지원서비스 등 개별지원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청주지법의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제도적 체계를 마련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정부의 책임조차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청주지방법원은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해 개별계획 수립, 서비스지원 및 연계 등을 요구한 시설장애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이행을 거부한 청주시청을 상대로 낸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지난 9월30일 “주거지원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의 직접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주거지원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결한 바 있다.


장 변호사는 “현행 관련법들은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해 정부가 막상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야 하는지 구체적 규정이 없다”며 “경제적 부담과 비중이 가장 큰 주거지원을 비롯, 지원 내용과 범위, 절차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2009년 공동모금회 테마기획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장애인주거복지 및 권리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사업'의 1년차 사업 경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날 미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설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가장 큰 걸림돌은 기초수급 및 활동보조 탈락 등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오면서 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이 중단돼 생계 곤란 등으로 결국 자립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족들이 탈시설을 극구 반대하는 이유로도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또 “2,3등급이라도 자립생활에 활동보조가 꼭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활동보조 신규신청자가 받게 되는 장애등급재심사로 인해 등급이 하락해 활동보조가 탈락되는 경우도 자립생활을 어렵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미소 활동가는 “집주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을 경우 집 계약 시 어려움을 겪는다”며 “접근성 및 주거편의시설 등도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애인주거복지 네트워크사업은 서울, 여수, 광주, 여수 등 4개지역에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추진되며 '시설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네트워크사업'을 실시한 서울지역의 경우 탈시설자립생활 네트워크를 구성해 자립생활 멘토링, 자립생활체험 프로그램 운영, 의료지원 등을 실시해 왔다.

박영신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3107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정골1길 134    전화번호 : 041-555-5442~4    FAX : 041-555-5441    E-mail : office@jukjunwon.or.kr
Copyright © 2018

천안죽전원

All rights reserved.    홈제작 www.fivet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