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처우, 법으로 보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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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죽전원 작성일10-12-09 11:05 조회1,670회 댓글0건본문
사회복지사 처우, 법으로 보장받나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 제정법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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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처우 향상과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의 ‘사회복지사의 처우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과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안, 민주당 백원우 의원의 ‘사회사업법’,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의 ‘사회사업법’ 개정안 등 사회복지사 처우와 관련한 5개 법률을 심의한 결과 제정안으로 대안통과 시켰다. 곽정숙 의원은 “사회복지사는 전체 산업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의 61.4% 수준의 낮은 보수를 받고 있으며, 연장근무나 휴일근무 등으로 근무환경또한 열악해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제기가 1990년대 이후 지속돼 왔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문제의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지켜지지 않았고, 특히 이명박 정부는 2012년까지 사회복지사의 보수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했으나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개선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 때문에 여야 의원들이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망 등을 확보하도록 관련법을 발의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5개 법안을 심의한 결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 제정법으로 통과시켰으며, 곽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 중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공제회 설립 등이 반영됐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남기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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