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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사회복지공제회' 설립‥2012년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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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죽전원 작성일10-11-18 18:16 조회1,8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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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사회복지공제회' 설립‥2012년부터 운영

2012년 1월 시행 목표..준비작업 돌입.
 
충남도가 도민들에 대한 고품질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 운영한다.

10일 도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생활안정을 통해 도민들에게 고품질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 운영하기로 하고 현재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다.

도는 내년 1월 '사회복지공제회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뒤 사회복지공제회 운영시스템 구축과 공제회 운영상품 개발 및 상품 운영규약 확정, 사회복지공제회 홍보 및 회원모집 등을 거쳐 2012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도가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나선 것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매우 중요한 공공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지만 처우가 매우 열악해 복지서비스 품질 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사회복지공제회는 ▲퇴직연금 등 적립형 공제부금사업 ▲주택구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대출 등 소액대출사업 ▲상조서비스 및 숙박ㆍ레저시설 할인 등 복지후생사업 등을 벌이게 된다.

가입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임직원과 청소년복지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시설 임직원,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임직원 등이다.

사회복지공제회 초기 출연금은 35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비용은 도가 65%, 시ㆍ군이 35%를 분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1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강원도와 경기도 등 2개 자치단체가 각각 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 운영 중이다.

도 관계자는 "사회복지사들의 생활이 안정돼야 도민들에게도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해외와 다른 자치단체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해 전국 최고의 사회복지공제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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