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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장애개념 사회환경적 기준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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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죽전원 작성일10-11-18 18:13 조회2,3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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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장애개념 사회환경적 기준 포함돼야"
조한진 교수, 장애9대법 개선토론회서 강조
편의증진법, 이동편의증진법 통합 주장도 나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정의에 사회적, 환경적 기준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9일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관련 9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정의를 철저히 의학적 기준에 기대고 있어 결과적으로 장애인을 의존적 위치에 놓이게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들이 직면하는 문제를 의학적 이상 손상에서 기인하는 일상생활 등에서의 제약만을 다룬 채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정의를 개정해서 의료적 이상 손상과 사회적․환경적 차원을 함께 고려하는 상호작용적 접근을 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이라는 개념은 비장애인 위주의 정상이라는 목표를 만들어 놓고 장애인을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문제’로 파악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활 모델은 장애인에게 ‘환자’라는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역할을 부여하며 장애인의 선택권과 결정권은 전혀 강조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모델은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배융호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법과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 통합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배융호 사무총장은 “도로와 건물이 서로 이어져 있듯이 편의증진법과 이동편의증진법은 서로 연계돼 있다”며 “건물 내의 편의시설은 편의증진법을 따르고 건물 밖 이동문제는 이동편의증진법을 따르는 이중적 법률구조로는 장애인의 접근과 이동의 연계성 및 일관성을 보장할 수 없어 통합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 법률 통합논의에서 편의증진법은 건축 소관부처인 국토부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법이라는 측면에서는 맞지 않다는 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복지부와 국토부가 공동 소관부처가 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배 총장은 편의증진법 시행 이후 건축물 내 편의시설 설치율은 놀랍게 증가했으나 접근성은 이에 비례하지 않아 시설을 두고도 이용하지 못하는 추세라며 시설 및 설치 중심의 정책에서 접근성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개선책을 내놨다.


은종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연구팀장은 “장애인연금 급여수준이 중증장애인의 추가비용조차 고려하고 있지 못한 현실로 인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부터 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만큼 불만이 크다”며 “장애계는 급여수준을 최저임금의 25%를 요구했지만 현행 기초급여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A값의 5%인 9만원, 부가급여는 수급자 6만원(차상위 5만원) 등 15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노령연금 시행과 함께 국회 내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A값에 대해 논의, 인상됐더라면 이와 연동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10만3000원이 됐을 것”이라며 “개선위가 한번도 열리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또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보전 성격인 부가급여의 경우 연금법 부대결의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가장애수당 20만8000원 수준에 근접하는 금액으로 인상돼야 할 것”이라며 “부대결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회의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당부했다.


대상자 확대와 관련, 제5차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에 따라 2012년까지 82만6000명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으며 소득인정액 기준(단독 50만원, 부부 80만원)을 기초노령연금(단독 70만원, 부부 112만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 토론회는 9대법안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으며 이번 1차 토론회에 이어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법,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에 관한 2차토론회는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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