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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권리보장 공투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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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죽전원 작성일10-11-18 18:12 조회1,7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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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권리보장 공투단 출범
전장연 등 11개단체, 서명운동 의원면담활동 등 벌일 것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권리보장을 위한 공동투쟁단이 지난 8일 출범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공투단은 이 날 “내년 11월 도입예정인 활동지원제도는 현행 활동보조서비스에서 자부담인상 등 오히려 서비스를 후퇴시켰다”며 “올바른 활동지원제 도입 촉구 서명운동, 보건복지위 소관 의원면담활동, 복지부 규탄투쟁 등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활동지원제는 현행 활동보조서비스의 정액제 자부담을 최대 15%의 정률제로 바꾸면서 자부담 인상 뿐 아니라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많이 요구되는 중증장애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서비스를 통제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공투단에 따르면 현재의 활동보조서비스는 매월 180시간이든 300시간이든 최대8만원의 자부담만 내면 되지만, 활동지원제로 바뀌면 매월 180시간이면 최대 21만6000원을, 300시간 최대 45만원의 자부담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또 이들은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가 추가되면 그에 비례해 급여량도 증가하는 것이 이치상 맞다”며 “그러나 활동지원제에 따르면 이용자가 받는 급여량은 활동보조에 비해 평균 11만원 정도 오를 뿐이어서 시범사업 시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가 시간당 단가 4만원씩 책정된 점을 감안, 실상 장애인들은 한 달에 고작 1시간씩 이용할 수 있을 뿐”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서비스 필요도와 관계없는 현행 장애등급만으로 신청자격을 여전히 제한하고 있는 점, 대상자가 늘어나긴 했으나 복지부가 추정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36만명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점 등도 지적했다.


이날 공투단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자부담 폐지할 것 ▲장애등급과 관계없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의 환경과 욕구에 따른 판정체계를 구축할 것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상한시간 제한을 폐지할 것 등 요구했다.

 

공투단 한 관계자는 "이 문제는 우리사회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는가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인만큼 장애계의 대대적인 연대와 저항이 있을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이 법안의 겉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장애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은수 의원실은 활동지원제 정부법안에 대응해 장애계 의견을 수렴한 의원법안을 11월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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