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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업무지원 서비스 이용료 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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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죽전원 작성일10-10-24 16:40 조회1,7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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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수행을 돕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줄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ㆍ지원규정' 고시를 개정했다.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을 자신의 임금(시급)의 15%에서 근로지원인 시급(6천원)의 8% 수준인 시간당 500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월 150만원의 급여를 받는 중증장애인이 월 100시간의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때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금은 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최대 3년까지만 허용되던 근로 지원인 서비스의 이용기간 제한도 없애고 매년 신청을 받아 필요성이 인정되면 계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장애정도가 중한 사람과 여성장애인, 다수사업장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비영리 사업장에 근무하는 중증 장애인도 제한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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