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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 졸속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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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죽전원 작성일10-10-15 18:37 조회1,8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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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 졸속추진 논란
김치훈 실장, 청와대 친서민정책 발굴에 도입시기 앞당겨

정부가 오는 2011년 10월 도입을 목표로 지난 달 17일 입법예고한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졸속 추진 논란에 휩싸였다.


김치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실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장애인활동지원법안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선택은' 토론회에서 “이 제도는 오는 11월부터 2차 시범사업 실시 후 2012년 도입키로 발표돼 있었다”며 “복지부는 청와대의 친서민정책 발굴이라는 정치적 구색 맞추기 위해 제도 입법화를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복지부는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활동지원법 추진을 멈추고 전시행정이 아닌 진정 장애인 위한 제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토론하고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민정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원래 이 사업은 2011년부터 도입키로 돼 있었다. 장애인연금 등 굵직한 복지시책과 연이어 추진하는 데 대한 부담으로 2012년으로 연기하려고 했던 것 뿐”이라며 “지난 9월 초까지는 예산반영 여부가 확실치 않아 내년 도입에 대해 명확히 밝히기 어려웠던 점 감안해 달라”고 해명했다.


이 날 김치훈 실장은 “이번 장애인활동지원법상 대상자 등을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떠넘긴 것은 복지부가 법 위에 있겠다는 것”이라며 “이 법안에 따르면 ”복지부가 알아서 자르고 재서 나눠줄테니 장애인들은 가만히 있어라“는 것과 똑같다”고 힐난했다.

 

그는 “나 또는 내 가족이 대상에 속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는데 무슨 의견을 내라는 것인가”며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대상자 35만명 규모를 맞추기 어렵다면 차라리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확대할 것인지를 법안에 담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08년 복지부는 이미 장애인5개년계획을 통해 의학적 기준 이외에 사회, 환경적 요소 등을 함께 고려한 복지전달체계 수립을 천명한 바 있다”며 “그러나 당시 보건사회연구원이 가장 부적합하다고 지적한 공단형 체제와 의학적 기준만으로 된 장애등급심사 강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활동지원제도가 이러한 기반 위에 놓인다면 장애등급제와 소득기준을 중심으로 한 후진적이고 선별적인 장애인복지체제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발달장애 아동의 경우 신체, 의학적으로 매겨진 등급을 활동보조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쓸 수 없다”며 “1급에 한정된 활동지원제도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사형선고’와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남병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실장은 “주간보호서비스의 경우 다른 서비스와 이념, 급여성격 등 이질적이어서 기존 이용자들의 피해, 자립생활이념 훼손 등 우려됨에도 복지부는 시범사업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에 이미 담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시범사업에서 서비스급여량은 활동보조 월100시간 이상을 받는 사람은 서비스신청 자체가 안 된다"며 "결국 서비스의 상한제한을 만든 것인데 그것도 고작 월180시간인 현행을 유지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양희택 협성대 교수는 “장애인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 위한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취지와는 달리 내용상으로는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요양서비스가 강조됐다”며 “복지부는 활동보조서비스 시간, 지자체 추가지원 등 기존에 비해 후퇴된 제도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용찬 보사연 연구위원은 “장애인은 장기요양 및 자립생활 욕구가 큰데다 가족의 경우 장애인 수발부담이 높아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이번 활동지원법 법제화는 그동안 예산사정 및 정치적 기조 등에 따라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활동보조서비스가 일종의 프로그램 수준에서 벗어나 법적으로 제도화, 안정화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시 부대결의에 따라 장애인장기요양보장추진단 설치 및 시범사업, 토론회 등을 거쳐 활동보조서비스에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등 급여가 추가된 장애인활동보조지원법을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규제개혁심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시킬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대상자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정도 이상인 자 등으로 5만명이며 서비스제공 기관은 지정제를 통해 운영된다.

 

또 본인부담금은 총 급여비용의 15% 한도 내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부담하며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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