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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제’ 장애인의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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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죽전원 작성일10-08-04 13:51 조회1,6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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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제’ 장애인의 덫?

[서울신문]

보건복지부가 중증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한 장애인연금제가 장애인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연금을 받으려면 새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복지부가 올해 도입한 심사기준을 적용할 경우 등급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수만명의 장애인들이 이달 말이 기한인 재심사를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존 장애인등급이 너무 헐렁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등급 평가기준이 엄정해졌기 때문에 해당 장애인들이 심사를 꺼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실제 장애 등급보다 ‘후한’ 판정을 받아 온 장애인들이 엄격한 잣대로 인해 ‘정상화’되는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장애인단체들은 “심사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면서 “올해 도입된 장애등급 심사가 장애인에게 공포의 대상이 됐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실제로 2007년 이후 장애등급 심사 등급하락 비율은 평균 37% 정도다.

복지부는 연금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12만명 정도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21일 현재 7만 7624명이 신청을 했다. 35%에 해당하는 4만 2000여명은 아직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이뤄지는 재심사 신청(5월30일부터 접수 시작)에 최대 3만여명이 재심사를 포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인 20여만명에게는 연금이 자동으로 지급된다. 장애인연금은 종전에 지급되던 중증장애인수당을 최대 15만원으로 늘리고, 지급대상도 20만여명에서 32만여명으로 확대했다.

일각에서는 장애인연금 등급심사의 심사기간이 긴 데다 정부의 검사비용 지원이 적은 것도 문제로 꼽는다. 김태현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간사는 “뇌병변 장애의 경우 MRI 촬영이 필수인데 50만원 가까이 드는 비용의 대부분을 장애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는 “그동안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MRI 촬영을 하지 않고 등급판정을 하도록 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 측이 “기존 기준이 너무 애매해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며 도입한 뇌병변장애의 등급심사 기준인 ‘수정바델지수’도 논란이다. 김윤태 가톨릭대 재활의학과 교수는 “뇌병변장애는 의료기관·검사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단일기준으로 판단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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