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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위한 CD/ATM 표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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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죽전원 작성일10-07-15 12:56 조회1,4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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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위한 CD/ATM 표준 제정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가 장애인 및 고령자들이 CD/ATM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위한 CD/ATM 표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 제정은 금융기관이 CD/ATM을 통하여 저시력인 및 전맹시각장애인 등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CD/ATM 설치기준, 금융거래 지원범위, 화면 및 안내음성, 고객식별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표준 제정 배경은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으로 금용기관이 2013년 4월까지 장애인과 고령자들에게 차별 없는 전자금용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미국과 영국도 각각 장애인법(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및 장애인 차별금지법(DDA,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의 제정을 통해 장애인을 배려한 제품의 개발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은행권에 설치된 장애인용 CD/ATM은 총 1,104대로, 향후 2013년까지 5,000여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전체 CD/ATM(지난해 3월말 기준 총 4만9,088대) 중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기기의 비중은 1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에 대해서는 은행, CD/ATM 제조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사전 수렴했으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예금 출금 등 6개 주요 금융거래 지원된다. 금융거래 지원은 예금출금, 예금조회, 계좌이체, 입금, 신용카드(현금서비스 출금 및 조회), 통장정리 등이다.

거래 매체는 각 금융기관이 정하되 카드 및 통장 거래를 지원(화면 및 안내음성)하며, 저시력인은 확대된 저시력인용 화면을 이용토록 하고, 전맹시각장애인은 모든 서비스를 음성으로 이어폰을 착용하고 안내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청각화됐다.

고객식별은 CD/ATM 이용 고객 식별을 위한 초기 거래 선택 시 근접 센서로 고객을 감지한 후, 음성 안내를 통하여 이어폰 연결(전맹시각장애인 용) 또는 화면확대(저시력용) 메뉴 선택 후 초기 거래가 개시된다. 저시력인 또는 전맹시각장애인 거래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인 거래로 인식하게 된다.

장애인용 CD/ATM의 조작부는 물리적 키패드의 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화면의 하단 및 우측에 숫자와 기능을 식별, 선택할 수 있는 점자 라벨을 부착하게 된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표준의 제정으로 향후 장애인을 위한 CD/ATM의 보급 확산은 물론, 사용자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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