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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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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죽전원 작성일10-07-15 11:47 조회1,4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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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지원 확대
근로소득 공제율 30%에서 50%로 인상
내달부터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연금의 급여액을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의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근로소득 공제율을 30%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인 중증장애인이 받게 되는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소득산정시 제외된다.

장애인연금법의 제정으로 기존에 지급되던 중증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되는데 이 금액이 소득산정시 제외돼 장애인의 추가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 개정안에는 장애인이 직업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고 자활을 장려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가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은 경우 보충급여의 원칙에 따라 소득이 급여에서 차감되나 자활사업의 참여유도와 생계지원을 위해 자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 중 일정비율을 소득산정에서 공제해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주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 근로소득공제율의 인상조치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에 대한 추가소득이 보전되고 이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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