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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은 이웃의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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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죽전원 작성일10-03-30 10:02 조회1,8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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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기획] 주민들에 의해 강제로 쫓겨나게 된 정신장애 아들 둔 가족…

주민 님비·국가 방관이 만들어낸 ‘갈 곳 없는 그들’


올해로 ‘정신질환 관리’에 국가가 개입한 지 15년이 된다.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이 시작이다. 하지만 여전히 정신장애인은 환영받지 못한다. 그들은 위험하고, 그들에 관한 이야기는 불편할 뿐이다. 정신분열 등 중증 정신질환을 앓는 이는 국내 20만 명으로 추산된다. 가족부터 눈을 마주치려 들지 않는다. 이웃은 손사래를 친다. 국가는 못 본 척이다. 심한 조울증이나 알코올성 정신병까지 포함하면 40만 명이다. 이들 모두 갈 곳이 마땅치 않다.

불편해서 외면하고픈 대상, 정신질환자

최근 한 마을에선 주민들이 정신장애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쫓아내려 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 가족이 “만신창이가 됐다”며 마을 주민들을 고소했다. 정신장애는 ‘천형’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말한다. “심장질환이나 암처럼 누구든 어느 순간에 정신장애를 앓을 수 있다.” 암 환자 46만 명, 중증 심장질환자 61만 명이다. 전문가들의 지적이 맞다면 다음 ‘유배’는 우리들 몫일 수 있다.

경기 화성시 한 아파트 단지. 400가구의 조용한 마을이었다. 지난해 초여름 사건이 터졌다. 정신장애2급 엄상호(29·가명)씨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을 때렸다. 2009년 5월26일이다. 엄씨 가족과 피해자 가족은 350만원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아파트 주민들은 엄씨 가족 모두의 전출을 요구했다.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쳐 청와대, 화성시장 등에 탄원서(2009년 6월1일)를 보내기도 했다.

1. 부녀자 및 아동 폭행 사건이 발생, 중상을 당하여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고, 2008년 11월11일 오후 1시경 나체로 단지 주변 등산로와 아파트 단지를 배회한 사건, 지나가던 부녀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폭행한 사건…. 그 외에도 이유 없이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있어… 불안과 공포감을 조성하여 부녀자 및 아동들은 외출을 삼가고 있습니다. (중략)

7. 아파트 및 주변에서 그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전출을 시키든지, 장기적인 입원요양 치료를 확실한 완치가 될 때까지 강제화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8.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스스로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정신질환자의 안전 또한 보장받지 못할 것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였다. 졸지에 전출 또는 입원 치료를 종용받은 엄씨는 아버지(53)·어머니(55)와 함께 이 마을에 온 지 3년이 됐다. 그러나 빌미가 된 사건에 대한 엄씨 가족과 나머지 399가구의 주장은 딴 세상 언어처럼 다르다.

엄씨의 누나(32)는 “동생 상호는 시비가 붙을 경우 자제력을 잃기도 한다. 사건이 터진 날도 한 아이의 농구공을 발로 찼는데 그 아이 엄마가 달려와 욕을 하면서 그렇게 됐다”며 “그 사건 이외에 주민들 신변을 위해한 사건은 없었다”고 말한다. 탄원의 근거부터가 거짓이란 얘기다. 엄씨의 누나는 아이를 맡기려 종종 엄씨가 사는 집에 들른다.

주민대표들은 2009년 6월10일 밤 주민회의를 열었다. 이튿날 경과 보고서를 단지 내 게시판에 붙였다. △(6월10일) 주민 100여 명이 엄씨 가족과 대화를 시도했으나 불응해 농성을 했다 △이후 엄씨 가족과 노인정에서 대화했다 △엄씨를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에 즉시 수용한 뒤, 나머지 가족들까지 다른 곳으로 이사갈 것을 주민들이 끈질기게 요구했고, 이를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했다 등이 뼈대다.

경과 보고서는 입주자대표회의·노인회·부녀회·통장 명의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이를 “절반의 성공”으로 적었다. 하지만 엄씨 가족의 ‘경과 보고’는 다르다.

“주민들이 1층에 있는 집 밖에서 시위했어요. 베란다 모기장을 찢어 확성기를 들이대기도 했지요. 당시 집엔 어머니와 제 어린 딸만 있었어요. 어머니는 주민들에게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어요. 그런데도 주민들이 30분 동안이나 현관문을 차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너무 무서워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중재에 나섰지요. 시위를 그치기에 대화로 풀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소식을 듣고 아버지와 제가 노인정에 갔어요. 주민들에게 ‘상호가 병원에서 나오면 요양시설로 보내겠다’고 말했지요. 당시엔 상호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우리를 에워쌌어요. ‘정신분열증 환자는 갑자기 사람을 칼로 찌를 수도 있다. 당신들은 죄인이다. 각서를 써라.’ 그리고는 온갖 욕을 쏟아 부었어요. 못 쓰겠다고 했지만, 결국 주민들한테 불들려 각서를 썼지요.”(엄씨 누나)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당시 정신병원에 있던 엄씨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여기 있기 싫어. 난 멀쩡한데 왜 여기 있어야 해. 우리 가족 맞아?”

‘각서 사건’ 이후 엄씨 누나는 입주자대표회의장·부녀회장·관리소장 등을 폭력·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화성 서부경찰서에 고소한다. “상호를 정신병자로 못박고 허위 사실까지 유포하며 주민들을 선동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다. 지난 1월 말이다.

대화·중재는 커녕 욕설·고소·각서만 난무

화성 서부경찰서 담당 경찰관은 “아파트 방송과 주민 경과 보고, 게시판 공고가 명예훼손이란 점, 피고소인 6명이 (시위, 각서 작성 등을) 선동했다는 게 고소 내용의 핵심인데, 이들 자신도 아파트 방송을 듣고 나왔다고 말한다”며 불기소 처분의 이유를 설명했다. 주민대표들은 <한겨레21>과의 통화에서 “그들(엄씨 가족) 말이 틀리다. 강제한 건 전혀 없이 모두 대화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엄씨 가족은 무너졌다. 이들은 “생존권의 문제”라고 했다. 이후 엄씨 아버지는 주사가 생겼고 때로 외박을 했다. 없던 일이다. “집에 오기가 싫었다. 이 동네 사람들을 어떻게 해버릴 것 같았다”고 엄씨 아버지는 기자에게 말했다. 어머니는 6개월째 조석으로 항우울제를 먹는다. 지금도 단지 내 방송만 나오면 손발을 떤다. 이들은 “이곳은 이미 우리 집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마찰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해 6월20일 집을 내놨다. 그러나 아직도 옮길 집을 찾지 못했다. 부녀회장은 “너무 비싸게 내놓으니까 집이 안 나가는 것 아니냐”고 기자에게 말했다.

사건 발생 10개월째가 되어가지만 갈등만 더 커졌다. 엄씨 누나는 “칼만 안 들었지 그들이 한 행동은 더 잔인하고 반인권적이었다”고 말한다. 주민대표들은 “그 사람들 인권도 중요하지만 남은 가구의 인권은 누가 지켜주느냐”고 말한다. ‘인권’마저 딴 세상 언어처럼 엇갈린다.

엄씨 가족은 경찰 조사부터 불충분했다고 본다. 경찰은 “피고소인의 자술서에 의한 조사만 했다”고 말했다. 시위 등을 담았을 단지 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은 확보하지 못했다. “관리사무실 쪽에서 없다고 했다”고 경찰은 말한다.

주민들의 집단행동 방식이 위법했는지는 사법 당국이 판단할 몫이다. 하지만 법으로도 재단할 수 없는 사태의 본질은, 정신장애인은 물론 그 가족도 필수 생존 요건인 주거권까지 위협받고 제약받아야 하는지다.


‘장애인 님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갈등 양상만 무장 심화된다. 보호자조차 없다면 정신장애인은 최소한의 권리 주장도 불가능하다. 한 정신보건센터장은 “투표도 할 수 없어 정치권에서도 외면받는 정신장애인은 장애인 중 장애인”이라고 표현한다.

수용시설 앞에서 집회, 쓰레기 투척까지

2008년 12월 서울 동작구의 한 정신장애인 ‘입소시설’이 문을 닫았다. 서울시가 사회복지기관에 위탁운영한 지 2년 만이다. 단독주택에 자리잡은 이 시설은 병원 치료를 끝내고 퇴원한 정신장애인 15명 가량이 장기간 머물며 재활·사회복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주민들에게 알려지면서 바로 반대에 부닥쳤다.

위탁운영을 맡은 사회복지기관은 인근 주민을 상대로 공청회를 열었다. “정신병자가 무슨 장애인이냐.” “사람 안 보이는 곳에서 살아야 한다.” “정신병을 앓고 있는 이들이 이런 좋은 집에서 살 이유가 없다.” 공청회에 나온 주민들의 말이다. 그 자리엔 해당 정신장애인의 가족도 있었다. 처음 6개월은 아예 문을 열지 못했다. 나중엔 ‘입소시설’이 아닌 ‘이용시설’로 축소해 운영했다. 낮 시간만 재활·사회복귀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 그래도 주민들의 반대는 줄지 않았다. 시설 앞에서 시위가 시도됐고, 앞마당엔 쓰레기가 날아들었다.

당시 시설 관계자는 “주민들이 2년 내내 시비를 걸었다”고 말했다. 결국 본래의 용도 달성이 불가능해지자 시설의 문을 닫았다. 지난해 초 다른 지역으로 몰래 옮겼다. 시설 관계자는 “정신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려면 숨어사는 데 익숙해야 한다”며 자조했다.

그의 말은 사실이다. 눈에 띄면 안된다. 서울 강서구에선 시설 공사가 도중에 중단됐다. 영등포구에서는 알코올성 정신질환자를 위한 시설을 열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다들 구청 신고까지 완료된 경우다. 주민 반대가 이유였다. 서울의 이용시설과 입소시설은 2004년 이후 지금까지 겨우 3곳이 늘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그 수는 각각 22곳, 7곳이다.

결국 하나의 질문만 남는다. 이들이 갈 곳은 어디인가? 정신병원만이 용인되는 거처인가? 서구사회는 되레 가족·주민 간 갈등이 시작되는 그 지역부터 바라본다. 1960년대 전후부터 격리와 치료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통합·재활 중심으로 전환을 꾀했다. 지역사회에서 가족을 이루고 이웃과 어울리며 사회생활을 영위할 ‘인권’에 주목한 덕분이다.

<재가 정신장애인 및 가족의 생활실태 조사연구>(김문근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 외·2008)를 보면, 조사 대상 정신장애인 697명 가운데 70%는 ‘가족과 함께 생활’을, 17%는 ‘지역사회에서의 독립생활’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보건 서비스의 대전환은 1991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유엔 원칙’을 통해 확립됐다. 모든 정신장애인들이 △가능한 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치료받고 보살핌을 받을 권리 △치료가 정신보건시설에서 이뤄질 때도 가능한 한 언제나 그들의 거주지 혹은 친척이나 친구의 거주지 근방에서 치료받을 권리 △치료가 끝나는 즉시 지역사회로 복귀할 권리 등을 담았다.

그러나 한국은 변하지 않았다. ‘가족 부담-님비-병원 수익-국가 방관’이란 견고한 틀 안에서 격리·입원만이 여전히 해답이다. 전문가들이 ‘국가적 개혁’을 외치는 이유다.

‘솔루션 회의’ 통해 이웃과 중재 가능

이탈리아는 1980년 1월부터 모든 정신병원의 추가 입원을 금지했다. 전대미문의 조처다. 병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했다. 일반 종합병원 내 정신과 병상도 최대 15개로 제한했다.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를 대안 체계로 갖추는 일이 병행됐다. 재원을 지역사회로 돌리고, 지역 단위로 ‘가족-주민-시설-정신보건센터’ 등이 연계돼 ‘치료-재활-복귀’를 유기적으로 묶은 것이다.

홍선미 한신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우린 방치 아니면 격리”라고 말한다. “방치 단계에서 일반인과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입원이 강화된다. 결국 사회적응 능력은 떨어지고, 병원에서 나오면 또 마찰이 생긴다.” 악순환이다. 정신장애인의 연간 입원 평균 일수를 보면, 오스트리아 17.6일, 이탈리아 13.4일, 영국 52일이다. 한국은 233일에 달한다. 유럽에서 가장 많다는 아일랜드(130일)의 1.8배다. 그만큼 의료보험의 재정 부담이 커진다. 환자는 치료와 재활이 더뎌진다. 지역사회의 역할을 주문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도 정신보건센터가 1995년부터 생겼다. 시·군·구 단위로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사회복귀 훈련을 주 목적으로 하는 국가·지자체 지원 시설이다.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의 밑돌이 하나 놓인 것이다. 하지만 2009년 말 현재 249개 시·군·구 가운데 190여 곳에만 설치된 상태다. 전체 정신보건 관련 기관의 10% 안팎에 해당한다. 대신 정신의료 기관은 72%를 차지한다. 전문가들은 정신장애 추정 인구 20만 명 가운데 7만여 명이 병원에 있다고 본다.

보건 체계가 하루아침에 변할 순 없다. 전문가들은 일단 정신보건센터의 기능 강화부터 주문한다. 지난 여름, 서울 강남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소란이 있었다. 홀어머니와 사는 40대 정신장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성기를 노출했다. 주민들이 가족의 전출을 요구했다. 이 지역 정신보건센터가 주민대표, 경찰 등과 ‘솔루션 회의’를 가졌다. 수십 차례 주민을 설득했다. “치료를 하면 좋아지고, 자·타해 위협이 있으면 긴급 처리도 가능하다”는 설명과 함께 최초의 흥분이 줄기 시작했다. 갈등 초입에 지역 차원의 중재가 개입하면 ‘오해’가 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례다.

당시 중재에 참여했던 강남정신보건센터 담당자는 “우린 운이 좋았다”고 말한다. 이런 사례가 많지 않음을 아는 탓이다. 정신보건센터의 인력·예산부터 열악하다. 경기도 화성은 서울보다 1.4배 넓다. 그 넓은 지역을 관장하는 화성의 정신보건센터에는 직원이 12명이다. 이들이 관리해야할 대상은 1500명대까지 추정되지만 전담하는 이는 5명이다. 등록된 정신장애인 2~3명씩만 만나도 하루가 저문다.

제도가 완벽하더라도 틈은 발생한다. 경찰국가라 할지라도 폭력 사건은 일어난다. 정신질환은 특성상 더 그렇다. 엄상호씨 담당 노재우 주치의는 “사건이 벌어진 즈음 엄씨는 입원이 필요했던 걸로 보이지만, 이런 걸 예단해 입원을 강제할 순 없다”며 “증상이 심각하면 전문의 소견과 당사자의 동의로 입원을 시키고, 완화되면 내보내도록 하는 게 일반적 치료”라고 말한다.

일반인 범죄율보다 낮지만 선입견 탓에…

홍선미 교수는 “정신장애와 관련한 일정 정도의 사건·사고도 지역에서 감내해야 한다. 그런데 다른 사건과 달리, 근원(환자나 가족) 자체를 없애려고 한다”고 말한다. 인식의 개선과 교육이 먼저 요구되는 이유다. 이상 행동은 망상·환청에 기인하기에 충돌이 우려될 때 피하면 된다. 치료 중이거나 퇴원한 환자는 일반인보다도 덜 위험하다. 하지만 다들 듣거나 믿으려 하지 않는다. 홍진표 울산대 교수(정신과)는 “한 논문을 보면, 모든 형사사건 범죄율은 일반인 10만명당 175명, 정신장애인 10.5명이고, 살인·폭행·상해의 경우엔 일반인 12.4명, 정신장애인 6.7명 수준”이라며 “정신장애인의 범죄 위험성이 일반인보다 낮다는 게 통계적 수치”라고 말한다.

지난 2월11일은 엄상호씨의 생일이었다. 어머니와 누나가 병원을 찾았다. 병원 면회소의 옆 테이블에서도 입원 중인 한 청년과 두 여인이 다과를 즐기는 중이었다. “훌륭한 자식은 나라에 빼앗기고, 잘난 자식은 며느리한테 빼앗겨. 못난 자식은 내 곁에 있는 거야.” 두 여인은 웃었다. 엄씨는 17살 때 정신분열이 발병했다. 10년이 넘었다. 엄씨 어머니는 “우리도 솔직히 힘들다”며 흐느꼈다. 가족은 증거자료를 보강하고 재수사가 안 될 경우 항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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