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 지원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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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죽전원 작성일09-11-26 17:35 조회1,457회 댓글0건본문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 지원 강화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11-11 17:10:47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일부개정안'이 10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를 통과 함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에 관한 지원이 다소 향상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먼저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이 품질인증과 포장·용기 디자인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품질향상에 기여한 생산시설에는 보건복지가족부가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가족부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구매실적인 우수한 공공기관에 포상할 수 있다.
벌칙 조항 등 행정규제 조치도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사무에 관해 지도·감독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으로 지정받지 않고 업무수행기관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지정 업무수행기관도 자신의 명의를 대여할 수 없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안에 업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수 있다.
개정안은 먼저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이 품질인증과 포장·용기 디자인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품질향상에 기여한 생산시설에는 보건복지가족부가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가족부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구매실적인 우수한 공공기관에 포상할 수 있다.
벌칙 조항 등 행정규제 조치도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사무에 관해 지도·감독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으로 지정받지 않고 업무수행기관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지정 업무수행기관도 자신의 명의를 대여할 수 없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안에 업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수 있다.
▲지난 10월 복지부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로 지정받은 정신장애인들이 쿠기를 제조생산하는 '똘레랑스'의 수제쿠키. ⓒ에이블뉴스 |
2009년 9월 현재 복지부가 지정한 전국의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은 146곳이며 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16곳의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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