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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천안죽전원 식자재 업체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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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5-26 14:23 조회3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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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복지재단 천안죽전원 공고 제2020-01

 

천안죽전원 영양급식 식당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공고 : 2020. 05. 26. () ~ 2020. 06. 09. () 나라장터기관 홈페이지

 

2) 납품품목 : 농산물류, 축산물류, 수산물류, 김치류, 잡곡류, 기타 필요한 공산품류 등

 

3) 납품기간 : 2020. 07. 01. () ~ 2022. 06. 30. () 2

 

4) 납품장소 : 천안죽전원

 

5) 연 식자재 구입금액 : 150,000천원(금일억오천만원)내외

 

2. 입찰방법 및 낙찰방법: 일반경쟁입찰


1) 낙찰자 결정 : 천안죽전원 급식 납품업체 서면심사 기준표에 의거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2)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선정회의 결과에 의합니다.

 

3) 급식물품의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 낙찰자 외에 타인에게 권리를 위임 또는 양도하 여 납품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류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와 15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다음의 조건을 갖춘 사업자

 

1)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2)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쌀 및 잡곡류, 수산축산물 및 가공품 등)취급 도매업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3) 공고일 기준 복지기관 및 관공서, 기업체 등의 납품실적이 있는 사업자

 

4) 급식납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냉동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업체

 

5) 생산물배상책임보험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가입한 사업자

 

6) 납품(돼지닭고기)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축산물 가공업 허가업체(축산물 보관업 및 판매업 허가업체도 가능)

 

7)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8) 5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

 

9) 대금결제 시 카드결제가 가능한 업체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를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1) 제출방법 : 내방(직접접수), 봉합하여 제출요합니다.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2) 제출기간 : 2020. 05. 26. () ~ 2020. 06. 09. ()

 

3) 제출장소 : 천안죽전원 행정지원팀 사무실(충남 천안시 동남구 정골 1134)

 

4)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붙임 1)

(2) 업체 현황표 1.(붙임 2)

(3) 납품실적현황 1.(붙임 3)

(4) 품목별 식품단가 견적서 1.(붙임 4)

(5) 사업자 등록증 1.

(6) 등기부등본1(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

(7)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

(8) 납세증명서 1.

(9) 보험관련 가입서류(영업배상, 음식물배상책임 등) 1.

(10) 납품차량 등록증 사본 및 소독필증(최근 3개월 이내) 1.

(11) 수산물 작업장 HACCP 적용인증서 1.

(12) 식품취급자, 배송담당자 보건증 사본 1.

(13) 회사소개서 및 제안서(업체자율양식) 1.

(1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붙임 5)

(1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붙임 6) -낙찰자에 한함.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반드시 대표자가 청렴이행서약서를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

 

5. 심사 및 업체선정

 

1) 심사일시 : 2020. 06. 17. ()

 

2) 낙찰자 발표 : 천안죽전원 홈페이지 게시

 

6. 입찰의 무효 :

1)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2) 납품업체로 최종 선정 이후 부정 업체임이 발각되거나 부당한 물품을 납품할 경우

3) 납품업체로 최종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물품 납품이 지연되거나 취소되어 사 업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4)자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4, 동 시행 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이다.

 

7. 기타사항

 

1)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신청서제출 전에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납품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입찰시 제출한 식품 단가 견적서에 따른 납품을 해야 함으

    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정한 조건의 입찰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3) 품목별 수량은 본 기관의 급식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납품의 방식에 관하여

   우리 기관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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